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B씨: 징역 1년 (원심 파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주식 리딩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A씨(33)·B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5월 31명에게서 2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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