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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박정오: 무죄박상천: 무죄A씨: 무죄관계 법인 9곳: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국제신문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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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용인기흥역세권 제2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임직원과 관계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심학식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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