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10.06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추징 50만 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은 파기자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필로폰을 판매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필로폰 1.4g을 건네고 50만 원을 받은 뒤 곧바로 환불했으며, 대법원은 40시간 이수명령은 파기하고 자판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