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세입자 10명에게 보증금 총 7억9500만 원을 받은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 선고. A씨는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채무를 합해도 매매가보다 적어 안전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를 웃돌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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