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10.3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서귀포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과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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