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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대법원형사 · 3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

징역 1년 6개월 (원심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원문 기사 · 로리더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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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부친인 창업주와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8억원 상당 횡령과 8600만원 상당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3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법원
당시 재판부
제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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