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둔기를 들고 옆집 이웃을 위협한 A씨(7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7시 27분쯤 개가 짖어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어올려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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