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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25.11.04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영풍 법인: 벌금 2억원석포전력주식회사: 벌금 5천만원하청업체 직원 등 8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작업 중 비소 가스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이승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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