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3.11 · 예비군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2단독,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A씨(30대)에게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과 15일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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