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3-1부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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