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새벽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각각 무죄 선고. 재판부는 제한속도 초과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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