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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상신청인의 신청 각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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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분양대행사업자 C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3월 지인 A씨와 B씨에게 분양 호실을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각각 3억원과 1억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정덕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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