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7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수어로 타인을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구 남구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에게 수어로 "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등 욕설·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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