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09.10 · 마약류 처벌법 위반(향정)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상고 기각, 징역 2년 6월·추징금 50만원 확정(원심 판결 확정).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은 취소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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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확정하고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은 직권 파기했다. A씨는 필로폰 1.4g을 건네고 50만원을 송금받았다가 곧바로 돌려줬으며, 재판부는 건네는 순간 매매가 완성됐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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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5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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