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마약 통관 비용을 대납한 A씨(20대)에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판매책에게서 가상화폐를 받고 지난해 8월 29일 통관 비용 105만7770원, 9월 2일 퀵서비스 이용료 2만5000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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