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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12.11 · 초등학생 유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A씨에게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장동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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