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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04.0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취업제한명령 면제B씨: 벌금 1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 이혼소송 중 아내의 영상을 촬영·유포한 A씨(50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공동주거침입 혐의의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처가와 자녀 등에게 영상을 전송했고, 아들을 통해 영상 공개를 내세워 협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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