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04.0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취업제한명령 면제B씨: 벌금 1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 이혼소송 중 아내의 영상을 촬영·유포한 A씨(50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공동주거침입 혐의의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처가와 자녀 등에게 영상을 전송했고, 아들을 통해 영상 공개를 내세워 협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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