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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2025.12.1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B씨: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금 투자 사기를 벌인 금거래소 운영자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동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명으로부터 총 18억1,2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공모 여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신형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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