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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0년,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 추징(그중 2,747,290,000원은 B씨와, 1,023,820,000원은 C씨와, 2,938,910,000원은 D씨와 각 공동하여 추징), 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B씨: 징역 2년 6월C씨: 징역 2년 6월D씨: 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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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자금세탁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다른 판매상들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수수료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정홍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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