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0년,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 추징(그중 2,747,290,000원은 B씨와, 1,023,820,000원은 C씨와, 2,938,910,000원은 D씨와 각 공동하여 추징), 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B씨: 징역 2년 6월C씨: 징역 2년 6월D씨: 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자금세탁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다른 판매상들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수수료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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