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변호사법 위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000만 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토지 개발을 준비하던 회사 담당자에게 구청장과 친한 사람을 안다며 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3000만 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