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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변호사법 위반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000만 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토지 개발을 준비하던 회사 담당자에게 구청장과 친한 사람을 안다며 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3000만 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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