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징역 2년 10개월, 사기 등 징역 2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는 6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 사기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을 돌며 허위 뺑소니 신고 등으로 2억1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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