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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징역 2년 10개월, 사기 등 징역 2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는 6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 사기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을 돌며 허위 뺑소니 신고 등으로 2억1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용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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