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대출금 1천250만원을 받은 A씨(50대)에게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일을 1997년에서 2024년으로 바꾼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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