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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7세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생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차량과 학원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박살 내기 전에 말해"라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 3단독
보도된 판사
노행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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