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는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추행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 버스정류장에서 16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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