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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협박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은 층간소음에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윗집이 소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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