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아동학대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보호관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잠든 남편의 머리를 운동기구로 내리치고 흉기로 찔렀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위험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합의1부
- 보도된 판사
- 안복열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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