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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2025.12.19 · 살인미수, 감금,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25년
선고 결과
징역 2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2부,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피해자 직장 근처를 찾아가 흉기로 40회 이상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박정홍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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