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6.10.08 · 공직선거법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사전투표 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관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