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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변호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에게 변호사 선임 명목 등으로 20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노행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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