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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절도, 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2단독,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주민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5장을 떼어 자신의 폐기물에 붙이고, 항의하는 주민을 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김지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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