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제14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가 빈 술병이 담긴 쇼핑백으로 경사의 얼굴을 때려 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경기일보‘술병 봉투’ 휘둘러 경찰관에 전치 3주...60대, 2심서도 징역형 · 2026.10.04 (새 창)
- 뉴시스만취해 경찰관 때려 상해입힌 60대, 2심도 실형 · 2026.10.04 (새 창)
- 머니투데이"노래방 도우미가 남자잖아" 따지다 경찰관 '퍽'…60대 결국 실형 · 2026.10.04 (새 창)
- 문화일보“죄질 나쁘다” 만취해 경찰관 폭행한 60대의 최후…2심도 실형 · 2026.10.05 (새 창)
- 서울경제“노래방 도우미가 남자라니”…업주 처벌 요구하다 경찰관 폭행한 60대 · 2026.10.05 (새 창)
- 연합뉴스만취한 채 경찰관에 술병 든 종이봉투 휘두른 60대, 2심도 실형 · 2026.10.04 (새 창)
- 헤럴드경제“노래방 도우미가 남자” 파출소서 따지다 경찰관 상해…60대 결국 실형 · 2026.10.04 (새 창)
- SBS 뉴스경찰관 턱 근육 파열…난동 피운 60대 남성 결국 · 2026.10.04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