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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일반물건방화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숲속도서관에 불을 지른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책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고, 곧바로 불을 끈 뒤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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