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인에게 62차례에 걸쳐 빌린 2억4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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