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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받은 시공업자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45억 3100만 원 규모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병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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