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받은 시공업자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45억 3100만 원 규모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