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4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A씨(72세 남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5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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