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계획서 미작성, 보조안전벨트가 해체된 사다리 사용, 안전모 미지급 상태로 전기공에게 작업을 시켰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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