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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정창근: 벌금 300만원, 추징금 106만7000원A씨: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정창근 달서구의회 부의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6만7000원을 선고했다. 정 부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장동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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