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정창근: 벌금 300만원, 추징금 106만7000원A씨: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정창근 달서구의회 부의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6만7000원을 선고했다. 정 부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장동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국민일보달서구의회 구의원 금품수수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 2025.10.21 (새 창)
- 뉴스1공사 분쟁 개입해 금품 챙긴 대구 달서구의원 벌금 300만원 · 2025.10.21 (새 창)
- 뉴시스'금품수수' 달서구의회 부의장, 1심서 벌금 300만원 · 2025.10.20 (새 창)
- 세계일보기자에게 돈 받은 달서구의회 부의장, 1심서 벌금형 [사건수첩] · 2025.10.20 (새 창)
- 연합뉴스광고계약 도움주고 현금 수수 혐의 구의원 벌금 300만원 · 2025.10.21 (새 창)
- TV조선광고 계약에 도움주고 대가 받은 대구 기초 의원 '벌금형' · 2025.10.2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