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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항공보안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2개월, 벌금 1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단독,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7일 김포发 제주행 여객기에서 욕설하며 승무원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김광섭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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