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항공보안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벌금 1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단독,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7일 김포发 제주행 여객기에서 욕설하며 승무원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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