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5.01.21 ·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세 의붓아들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잠을 자지 않고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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