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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2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 1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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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추징 1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후 트럭을 몰다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못이 박힌 각목을 휘둘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장기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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