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강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낮 울산 동구의 편의점에서 현금 14만5000원을 빼앗고 오토바이로 달아났다가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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