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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강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낮 울산 동구의 편의점에서 현금 14만5000원을 빼앗고 오토바이로 달아났다가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박정홍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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