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다시 운전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경향신문‘0.313%’ 만취운전 면허취소 나흘만에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 2025.07.31 (새 창)
- 로이슈[제주지법 판결]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 2025.07.31 (새 창)
- 머니투데이면허취소 나흘 만에 또 만취 운전…40대 상습범 결국 '실형' · 2025.07.31 (새 창)
- 연합뉴스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 2025.07.31 (새 창)
- 중앙일보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 만취운전한 40대…징역형 · 2025.07.31 (새 창)
- 한국경제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만취 운전대 잡은 40대 결국 '실형' · 2025.07.31 (새 창)
- SBS 뉴스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 운전한 40대 징역 1년 · 2025.07.3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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