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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이 이뤄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신형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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