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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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이 이뤄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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