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5)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천안시에서 택시 신호 대기 중 이유 없이 3분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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