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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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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혼외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동복지센터 복도에 신생아를 두고 떠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태안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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