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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6개월B씨: 징역 1년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급여를 탄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된 뒤에도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병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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