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 6개월B씨: 징역 1년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급여를 탄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된 뒤에도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