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장기 렌터카를 속여 넘겨받아 처분하려 한 혐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9개월공범 B씨: 징역 6개월공범 C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49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B씨는 징역 6개월,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고액 알바·대출 알선 글을 올려 B씨와 C씨를 통해 SUV 2대를 렌트한 뒤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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