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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4억 6564만 원 추징, 관련 증거물 몰수B씨: 징역 2년, 7억 6525만 원 추징, 관련 증거물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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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와 B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4억6564만 원, B씨에게 7억6525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무허가 의료기기 468대를, B씨는 4,498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장기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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