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일부인정된 죄명 배임수재미수), 입찰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50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1억 840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 사회봉사 240시간B씨, C씨(각 50대): 각 징역 8월, 각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2형사부, 대학 네트워크 공사 입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억 8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준 B씨와 C씨(각 50대)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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