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변호사법 위반 등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억9000만 원 추징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건축주에게서 돈을 가로챈 부동산업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억9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건축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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